[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이 배달하는 택배에서 물품을 몰래 빼낸 뒤 박스만 배송한 택배기사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20대 택배기사 A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배달할 택배상자를 뜯어 노트북 1대(시가 87만9000원 상당)를 가로챈 뒤 상자를 다시 포장해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빼돌린 노트북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택배가 배송완료로 입력되면 이후 발생하는 도난 문제에 대해서는 택배기사가 변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택배 내용물을 빼고 박스만 정상 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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