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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 퇴직금 1000원짜리 지폐로 준 업주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 퇴직금 1000원짜리 지폐로 준 업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4.2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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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체불한 퇴직금 수백만원을 1000원짜리 지폐로 준 횟집 주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오전 충남 보령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에 올라온 글에는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과 KBS 보도 등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보령시의 한 횟집에서 일했던 A씨(65·여)는 올해 초 일을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홈페이지 캡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홈페이지 캡쳐

노동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 줄 퇴직금을 1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업주에게 기 지급한 300만원을 제외하고 700만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업주는 A씨를 불러 1000원짜리 7000장을 주며 업주는 “직접 세어보고 가져가라”고 이에 A씨는 다시 노동청에 업주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일로 업주는 주변 상인들에게 퇴직금 지급 갈등을 전하자 근처 일부 상인들은 급기야 A씨를 고용하지 않기로 담합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은 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긴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상인들이 담합해 A씨를 고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 보령지청은 곧바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직적으로 취업방해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모두 근로기준법(제40조)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뒤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며 “상인들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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