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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대표, 구속 위기 모면.. “동물보호법 위반, 다툼 여지 있어”
‘구조 동물 안락사’ 박소연 대표, 구속 위기 모면.. “동물보호법 위반, 다툼 여지 있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3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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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구조 동물 안락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조 동물 안락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사진=뉴시스
구조 동물 안락사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속 위기를 넘겼다. 사진=뉴시스

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며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해자의 활동내역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 주거와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단 한번도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20년 동물권 운동을 하는 기간 동안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나의 모든 걸 버려왔다"며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고, 수의사에 의해 전혀 고통스럽지 않게 행해진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5일 박 대표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총 4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동물 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 케어 소유의 충주 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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