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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중국적자 1인당 2천700만원 복지혜택
국정감사, 이중국적자 1인당 2천700만원 복지혜택
  • 신공명
  • 승인 2010.10.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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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외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이중국적자에 대해 보육료, 의무교육, 건강보험 등으로 최대 2천 700만원의 혜택이 주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상은 의원(한나라당)은 5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원정출산으로 인한 국부유출 규모가 연간 750억∼2천1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재 복수국적자 5만2천703명 가운데 입국 당시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1만9천64명인 것을 감안하면 해외원정 출산은 연간 5천∼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이중국적자는 보육료 지원, 초ㆍ중교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건강보험 혜택 등에서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됨에 따라 이들은 출생 이후 중학교 졸업 때까지 국가로부터 1인당 최대 2천70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원정출산 이중국적자에게 같은 복지혜택과 의무교육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정서상 문제가 있다"며 "`공정사회' 기조에 걸맞게 해외원정 출생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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