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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살해' 범행 공모한 친모.. 사건 현장 2살 아들도 함께 있었다
'의붓딸 성폭행 살해' 범행 공모한 친모.. 사건 현장 2살 아들도 함께 있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4.30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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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를 붙잡았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를 붙잡았다. 사진=뉴시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를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친모를 붙잡았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시 한 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딸 A(12)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친부에게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고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A양 친부는 지난 9일 경찰에 성폭행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자신을 신고한 것을 알게 된 김씨는 '의붓딸을 죽이겠다'는 의사를 유씨에게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친부와 목포에 거주하던 A양을 불러낸 뒤 A양이 오기 전 마트에서 범행 도구(청테이프·노끈·마대자루)를 구입했다. 이후 차에 A양을 태운 뒤 뒷자석에서 김씨가 A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당시 생후 13개월 된 아들도 차에 동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이 숨지 자 시신을 트렁크로 옮긴 뒤 김씨는 유씨를 내려주고 시신 유기 장소를 홀로 찾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미리 챙긴 벽돌과 마대를 이용해 광주 동구 모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뒤 유씨, 2살 아들과 함께 다시 유기 장소를 찾았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씨가 성폭행 신고 사실을 인지했고 김씨의 부탁을 받고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낸 점, 살해 당시 차량에 함께 있었고 유기 뒤 저수지를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공모 경위와 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진술을 일부 다르게 하고 있는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A양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A양은 지난 28일 오후 2시57분께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 친부는 같은 날 오후 5시 미귀가 신고를 했으며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은 김씨는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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