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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논란 신재민·김동연 모두 불기소 처분
‘적자국채 발행’ 논란 신재민·김동연 모두 불기소 처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4.3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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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적자국채 발행 논란과 청와대의 KT&G사장 인선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이 같은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모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검찰은 기재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신 전 사무관에게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먼저 김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은KT&G와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 압력 의혹 및 적자부채 발행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자유한국당에 고발됐다.

당시 신 전 사무관은 유튜브를 통해 김 전 부총리 등이 2017년 11월께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이를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초과세수 상황에서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기재부 공무원들이 같은 달 14일 다음날 예정된 1조원의 국채매입(바이백) 계획을 취소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8년 1월께 기재부 공무원에서 KT&G 사장 연임 저지 및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 방안 시행도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했으나 세계잉여금 확보 목적이었고 공무원들의 반대에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며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T&G 및 서울신문 사장 교체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지난해 3월께 기재부 공무원이 작성한 'KT&G 동향 보고' 문서를 MBC 기자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튜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된 기재부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인해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의 초안 성격의 문서이므로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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