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 회사들이 대부분 쉰다.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며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