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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한다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한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19.05.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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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어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 회사들이 대부분 쉰다.

한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하며 관공서와 학교, 국공립 유치원 등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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