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오전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 모습을 드러낸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살해 동기와 친모의 공모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한 의붓딸이 피해 사실을 친부에게 알리자 이에 화가나 의붓딸을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친모 유모(39)씨와 지난달 26일 오후 전남 목포 한 마트를 찾아 범행도구를 구입한 뒤 숙박업소에서 하루를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날 오후 5시께 목포역 주변에서 공중전화로 의붓딸을 불러낸 뒤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의붓딸을 살해했다.
김씨는 숨진 의붓딸을 트렁크에 옮긴 뒤 광주 북구 자택으로 돌아왔다. 12시간 가량 유기 장소를 찾다 지역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성범죄 신고 소식을 접한 김씨가 유씨에게 살해 의사를 밝혔다는 진술을 토대로 보복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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