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두 번째 구속위기 모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두 번째 구속위기 모면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0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유형에 다른 독성 및 위해성의 차이, 그로 인한 형사책임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흡성독성실험을 포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 진행경과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이 첨가된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안 전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임원 진모씨와 백모 전 애경중앙연구소 소장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가습기 살균제를 PB(자체 브랜드)상품으로 판매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홍모 전 이마트 상품본부 본부장 역시 구속 위기를 넘겼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3월 26일 구속영장 청구에 이은 검찰의 두 번째 영장청구였다.

검찰은 그동안 애경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독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판매·유통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안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3월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달 30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책임 범위에 대한 증거관계를 보완하고 안 전 대표를 재소환하는 등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안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