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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동물국회’ 후유증... 여야 67명 의원 총선 출마 '비상'
여야 ‘동물국회’ 후유증... 여야 67명 의원 총선 출마 '비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1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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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서 일단 ‘동물국회’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빚어진 회의장 봉쇄와 감금, 기물파손 등 국회 곳곳의 상처들은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당장 내년 총선 출마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이재정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9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이재정 대변인 등 민주당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의안과와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19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일 현재 고발명단에 오른 의원들과 보좌관들은 67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민주당은 지난 26일과 29일 2차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과 일부 보좌관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을 비롯해 사개특위 위원 감금 등의 혐의다.

명단에 오른 고발 명단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곽상도, 김명연, 김성태, 김태흠, 김학용, 김현아, 민경욱, 박성중, 송언석, 신보라, 안상수, 원유철, 윤상현, 이만희, 이은재, 이장우, 이주영, 장제원, 전희경, 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주광덕, 최연혜, 홍철호 의원 등 29명이다.

한국당 주요 의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특히 이중 나경원, 강효상, 김태흠, 곽상도, 민경욱, 이장우, 장제원, 이은재 의원 등 8명은 1차, 2차 고발자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 등 의원 39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나경원, 강효상, 곽상도, 신보라, 원유철, 이은재, 장제원, 전희경, 민경욱, 박성중, 송언석, 안상수, 정양석, 정유섭, 정진석, 정태옥, 조경태, 이만희, 최연혜 의원 등 19명은 민주당 고발대상과 중복된다.

나머지 정의당에 의해 고발된 20명의 의원은 김선동, 김순례, 김정재, 김진태, 김용태, 박덕흠, 백승주, 성일종, 엄용수, 여상규, 윤상직, 윤재옥, 이양수, 이종구, 이종배, 이진복, 이채익, 이철규, 정갑윤, 정용기 의원 등이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성추행 논란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반면에 한국당도 이에 맞서 지난 27일 자당 의원 및 보좌진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민주당 15명과 정의당 1명, 성명 불상자 1명 등 총 17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명단은 홍영표 원내대표와 박범계, 백혜련, 송기헌, 이종걸, 강병원, 표창원, 김병기, 이철희, 홍익표,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이재정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다.

한국당은 직권남용 혐의로도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또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특히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의장실에 항의 방문 과정에서 문 의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국회 사무처도 고발전에 가세했다.

자세한 고발 명단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들을 형법 제144조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여야 간 고발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됐으며 임이자 의원의 문 의장 성추행 고소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맡게 된다.

한편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출된 이번 고발의 경우 소를 취하한다 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겨 벌금형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될 수 있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특히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여야는 영상 채증 등을 통해 이같이 의원들을 고발한 상태로 만약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게 선진화법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저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 발로 검찰에 출두하겠다. 한국당이 고발한 거에 대해 제가 먼저 조사를 받겠다. 한국당도 스스로 자진해서 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의 충돌을 통상적인 형사사건처럼 다루진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찰의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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