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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관공서 내 은행 정상업무·택배 정상 배송
근로자의 날 관공서 내 은행 정상업무·택배 정상 배송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01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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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5월 1일 노동절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병원, 은행, 우체국 등 업종별 휴무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은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택배 배송, 혹은 은행과 관공서 운영 등의 휴무 여부에는 대해 일부에선 혼선을 빚기도 한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세계 노동절 대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택배도 정상 배송된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되지만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은 휴무이며, 주식시장 역시 휴장한다. 또한 카드사, 보험사 역시 업무를 하지 않는다. 단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대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별로 근로자의 날 특별휴무를 지정한 곳이 있어 방문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은 진료하지만, 개인병원의 휴무는 병원 자율이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근로자의 날(Workers’ Day)은 8·15광복 후 5월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이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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