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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선 ‘돈스코이호’ 수억대 투자사기 관계자 1심서 모두 실형 선고
보물선 ‘돈스코이호’ 수억대 투자사기 관계자 1심서 모두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0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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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허위 사실을 퍼뜨려 투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이사 허모(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51)씨에겐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허위 사실을 퍼뜨려 투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사업 허위 사실을 퍼뜨려 투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일그룹(현 신일해양기술) 핵심 인물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약 89억원을 편취했으며 범죄 사실에 나타난 범행 수법이나 피해 규모를 봤을 때 죄책이 무겁다"며 "수천명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이 가능성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일그룹과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관계자들은 러시아 순양함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할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홍보한 뒤 배에 적재됐으리라 예상되는 금괴를 토대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뒤 피해자 2600여명으로부터 약 89억원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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