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의붓딸 살해·유기’ 계부 “성폭행 아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
‘의붓딸 살해·유기’ 계부 “성폭행 아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0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붓아버지 김모(31)씨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폭행이 아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뉴시스

성인이 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추행할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의제 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9일 A양의 친부는 목포경찰서에 '김씨가 A양에게 두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음란물을 보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흘 뒤에는 A양이 의붓언니와 함께 담당수사관을 찾아가 "지난 1월 의붓아버지 김씨가 광주 한 산에 주차한 차량서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유씨에게 A양이 성범죄 피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김씨는 'A양을 죽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유씨는 범행을 목포 모 마트에서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A양을 불러낸 뒤 차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유기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