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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 동의 어렵다"
문무일 총장 "패스트트랙 수사권조정안 동의 어렵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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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4당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담은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사진=뉴시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날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 총장의 우려와 함께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수사를 시작해 혐의가 없다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가 법령 위반 및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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