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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학대→계부 살해.. 꽃 같은 나이 외로운 삶·비극적 죽음
친부 학대→계부 살해.. 꽃 같은 나이 외로운 삶·비극적 죽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0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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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숨진 중학생 딸이 과거 친부에게도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A양은 친부의 상습적인 폭행을 견디다 못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렸고, 법원은 친부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양은 친모 유모(39)씨와 계부 김모(31)씨가 사는 집으로 갔지만, 이곳에서도 학대는 이어졌다.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숨진 중학생 딸이 과거 친부에게도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아버지와 친모에 의해 숨진 중학생 딸이 과거 친부에게도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양을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성적 학대까지 저질렀다. 실제 김씨는 2017년 11월 A양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속된 학대를 못 견딘 A양은 지난해 초부터 다시 친부의 목포 집에서 머물렀다.

A양은 지난달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계부 김씨에 의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알게 된 김씨는 "죽여버리겠다"며 격분했다.

이후 김씨는 유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유씨를 통해 A양을 전화로 불러내 차량에 태웠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A양을 살해했다.

범행 당시 친모 유씨는 13개월 된 아들과 함께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경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유씨와 김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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