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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공모’ 친모 구속영장 기각.. “범행 가담 소명 부족”
‘딸 살해 공모’ 친모 구속영장 기각.. “범행 가담 소명 부족”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03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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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자신의 친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親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딸을 살해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경찰이 친모 유모(39·여)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자신의 친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親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자신의 친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親母)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를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피해자 살해에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통신기록·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보강, 범행 배경과 공모 시점 등에 대한 조사에 주력한 뒤 유씨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씨는 남편 김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지난달 28일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A양을 유기한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앞서 유씨의 남편이자 숨진 딸의 의붓아버지였던 김모(31)씨는 지난 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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