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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시그널’ 김현우,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하트시그널’ 김현우, 세 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0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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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하며 얼굴을 알린 김현우(33)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씨가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선처해주면 바른 사람이 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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