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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로 때리고 화장실서 성학대까지’ 초등학생 급우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걸레로 때리고 화장실서 성학대까지’ 초등학생 급우 성폭행..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03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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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전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아들이 학교에서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미흡한 조치고 추가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도 해당 아동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라고 청원인이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저희 아이 어쩌면 좋을까요'라는 글을 통해 "아이가 지난 3월20일부터 같은 학급 같은 모둠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불려 갔고, 아이가 용변을 보러 가면 쫓아와 화장실 쇠집게로 성기를 꼬집었다"며 주장했다.

전남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 폭력, 폭행, 조롱을 당하고도 미흡한 조치로 추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전남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 폭력, 폭행, 조롱을 당하고도 미흡한 조치로 추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어 청원인은 "걸레에 오물을 묻혀 머리며 온몸에 바르고 대걸레로 허벅지 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소변기에 얼굴을 쑤셔 박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경멸, 수치를 당했다"고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심정을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전달했지만 미비한 조사와 같은 지역이라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학급 교체 조치 결과 통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원글에 따르면 피해부모는 가해 학생 측이 반성도 사과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달 23일 재심 신청을 했는데, 이후 '학폭위 결정 조치 유보'가 재심 기간 동안 한 교실에서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지내게 됐다.

A씨는 "아이는 두려워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온몸이 간지럽다고 긁어 대며 불안에 떨며 얼마나 물어뜯었는지 손톱의 반이 없다"며 "지난달 3일 성폭력으로 경찰 신고가 이뤄지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답답하고, 억울하고, 비참한 심정에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들의 빠른 일처리와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진행과정을 알 수 있는 조치,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과 심신 치료 등을 촉구했다.

이 글은 3일 오후 현재 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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