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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靑 국민 청원, 무슨 이유?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세요"... 靑 국민 청원, 무슨 이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3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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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과 민주당 해산 맞불 청원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이날 올라온 이 청원은 오후 5시 현재 2만339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청원은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당의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김무성 의원이 자당 의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사진은 임이자(왼쪽부터), 이은재 의원, 이재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김무성, 권성동 의원 (사진=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 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김무성 의원이 자당 의원들과 함께 참여했다. 사진은 임이자(왼쪽부터), 이은재 의원, 이재오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김무성, 권성동 의원 (사진=뉴시스)

지난 2일 김 의원은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 여러분”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청원자는 "무려 6선의 의원의 입에서 그냥 웃고 넘어갈 수준이 아닌 발언이 나왔다"며 "그것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 한 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국가 수장의 집무/주거 공간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물었다.

청원자는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의 처벌 조항과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을 들며 "87조, 90조 어느 혐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며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김 의원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도 "6선 국회의원인 김무성 한국당 의원의 발언 수준에 경학을 금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이날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위험 수위를 넘는 말을 해서라도 잊혀져가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김 의원의 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압박에 자행한 일이라 치더라도 수준의 '가벼움'과 '낮음'도 함께 드러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공항 입국장에서 수행원을 보지도 않은 채 캐리어를 밀어 해외 프로에서조차 조롱 섞인 패러디로 인용되는 유명세를 탄 바 있다"며 "격한 말들과 상대를 무시하며 압도하는 행동으로 중진의원의 위상이 높아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란죄로 다스려 달라는 청원대 청원 글을 국민이 왜 올렸는지 자문해 보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염원과 걱정에 공감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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