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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폭파’ 발언 김무성... 기독교 시민단체, 내란 선동 ‘고발’
‘청와대 폭파’ 발언 김무성... 기독교 시민단체, 내란 선동 ‘고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7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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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란 예비 음모 및 선동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 의원을 내란음모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날 오후 16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정부 답변 기준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에 논란이 일면서 기독교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청와대 폭파' 발언에 논란이 일면서 기독교 시민단체는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지난 2일 김 의원은 4대강 보(洑) 철거를 반대하는 단체인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4대강 국민연합)'이 개최한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기독교 시민단체는 7일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과 함께 지난 4일부터 3일간 모집한 시민과 후원회원 1036명의 고발 동참 서명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는 세력과 그들의 열렬한 동조자들이 참석한 정치집회 자리에서 내뱉은 김무성 의원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청와대를 전복 또는 기능을 불가하게 하자는 선동이다”며 “이는 형법 제90조 2항 및 제91조에 따라 명백한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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