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해 택시를 부수고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언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6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9시10분께 피해자 A(49)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 도착해 하차 요구를 받자 "이 000야 왜 나를 깨워"라고 말하며 돌멩이를 들어 택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는 무릎 통증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서귀포 시내 병원으로 이송된 후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 B(30)씨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을 피운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2월 형기를 마쳐 누범기간에 이 같은 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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