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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모독죄’ 사형 선고 후 무죄 판결.. 파키스탄 여성 석방
‘신성모독죄’ 사형 선고 후 무죄 판결.. 파키스탄 여성 석방
  • 김미향 기자
  • 승인 2019.05.0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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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미향 기자]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8년간 복역 후 지난해 풀려난 파키스탄 여성이 최근 가족들이 있는 캐나다에 도착했다.

CNN이 8일(현지시간)에 따르면 펀자브 주 출신의 다섯 아이의 엄마인 비비는 신성모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후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살해위협을 호소했다.

이에 비비는 석방 이후 가족과 떨어져 안전가옥에서 지냈으며, 비비의 아이들은 그녀보다 먼저 캐나다로 건너갔다.

사건은 지난 2009년 6월 벌어졌다. 비비는 당시 이웃 여성들과 함께 과일을 따던 중 언쟁을 벌이게 됐다. 기독교인인 비비가 물컵을 만지자 이슬람교인 다른 여성들이 이슬람 종교를 믿지 않는 여성이 만진 물컵은 더러워서 만질 수가 없다고 하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비비는 자택으로 몰려온 이슬람 교도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성모독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그는 경찰에 체포돼 2010년 신성모독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 

최고 사형에 처해지는 신성모독죄는 파키스탄에서 소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 수단으로 이용되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비비를 옹호한 주지사가 총격을 받아 사망하고, 신성모독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정부 각료 역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기도 하는 등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의식한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비비는 복역 8년 만에 석방됐다.

파키스탄 대법원은 지난 1월 이슬람 급진세력들이 제기한 석방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상고심을 기각하면서 비비의 석방을 최종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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