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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자전거 보험 이거 괜찮네”... 노원구, 최근 4년간 987명 보험금 지급
“구민 자전거 보험 이거 괜찮네”... 노원구, 최근 4년간 987명 보험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09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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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이 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년간 총 987명의 구민들이 보험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된 보험금만도 무려 7억6100만원에 달했다.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교실
안전한 자전거 타기를 위해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 교실

현재도 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보험의 보험료는 1억7000여만원으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또한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자전거(달림이)를 빌려 타는 사람들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동승자 포함) ▲노원구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다.

노원구민 또는 달림이 이용자(타 지역인도 포함)가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이 지급되며(만 15세미만 제외),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1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30만원에서 7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달림이) 이용자가 자전거 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3일 초과 180일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벌금 부과 시에는 사고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 보장된다.

다만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및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재가입했다”며 “보험뿐만 아니라 무료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청구문의는 DB손해보험(주)나 생활체육과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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