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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연쇄 살해’ 혐의 30대 남성 2심서도 무기징역
‘여자친구 연쇄 살해’ 혐의 30대 남성 2심서도 무기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09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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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1)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최씨는 출석 의무가 있는 선고 공판임에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대체 불가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다"며 "살해가 철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최씨의 태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7월 여자친구 A(당시 21)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포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A씨가 갖고 있던 70만원 상당 아이폰과 16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여자친구 C(당시 23)씨와 다투던 과정에서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최씨는 과거 전 여자친구 B(당시 23)씨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B씨는 같은해 6월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경찰은 최씨를 수사망에 올려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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