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던 준희양은 사망 당시 5세로 상습적 폭행에 시달리다 방치된 채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고씨는 준희양의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준희양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발목엔 피고름이 차 바닥을 기어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 같은 달 24일 자정께 결국 준희양은 심한 폭력을 이기지 못해 호흡까지 불편해졌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응급처지조차 하지 않아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들은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이씨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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