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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글펐던 5살 인생’ 고준희양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서글펐던 5살 인생’ 고준희양 친부 징역 20년·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0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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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친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던 준희양은 사망 당시 5세로 상습적 폭행에 시달리다 방치된 채 사망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던 2018년 2월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가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준희양 암매장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던 2018년 2월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주지방법원에서 친부인 고모(37)씨와 내연녀 이모(36)씨가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던 준희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고씨는 준희양의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학대를 일삼았고, 준희양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발목엔 피고름이 차 바닥을 기어다니는 지경에 이르렀다. 같은 달 24일 자정께 결국 준희양은 심한 폭력을 이기지 못해 호흡까지 불편해졌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응급처지조차 하지 않아 준희양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

이들은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이씨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있다.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실종 신고를 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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