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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를 처벌해주세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대리운전 기사를 처벌해주세요!”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5.09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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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적발이 됐는데, 너무 괘씸합니다.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음주운전 사건 중 대리운전 기사와 연관돼 적발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대리운전 기사와 요금이나 운전 스타일 등으로 말싸움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놓고 가는 바람에 잠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경우에 대리운전 기사가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그런가 하면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만취한 고객을 놓고 가는 경우에, 고객이 잠에서 깨 일어나 보니 대리운전 기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대리운전 기사가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만든 경우나 차를 움직이는 것을 계속 방조하면서 지켜보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방조에 대한 적극성이 내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고객이었던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난 뒤에 우연히 그것을 보고 신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제3자를 통해 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방조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

또 한 가지,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 접촉사고 등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민사상 책임은 논의를 할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쉽지 않다. 민법상 손해배상의 개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대리운전 기사의 행위로 인해 자신에게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고, 설령 인정이 된다 해도 결국에는 민사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은 없다.

이와 함께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고객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이라는 급부를 제공하고, 대리운전 기사는 자신의 노동력을 통해 고객의 차를 집까지 운전을 해주는 급부를 제공하는 것인데, 쌍방 간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할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계약의 내용이나 의무 이행의 정도, 그리고 넓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리운전 기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중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은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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