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대문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 국내 어디서도 보험혜택
서대문구, 모든 구민 ‘안전보험’ 가입... 국내 어디서도 보험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10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모두에게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 뿐만 아니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보험기간은 2019년 4월 26일부터 2020년 4월 25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든 서대문구민이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보장 범위는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및 무보험차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에 따른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해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의료사고 법률소송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대중교통은 버스(시내, 시외, 고속), 택시, 전철(지하철), 기차, 항공기, 선박 등을 의미하며 자전거, 오토바이, 전세버스, 렌터카, 자가용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최대 보장금액은 ‘뺑소니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500만원, 나머지 경우는 모두 1000만원이다.

기존의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서대문구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선제적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매진함은 물론,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