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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80대 노부부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구형
설 명절 80대 노부부 살해한 남성 무기징역 구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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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설 명절 당일 80대 이웃 노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김모(76)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범행으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 또한 사법제도의 존재 이유이자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헤아리는 방법"이라며 “흉기와 장갑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점,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은 점을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이런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부끄럽고, 항상 다른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더 큰 아픔이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했다"며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나 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김씨 측은 또 재판부에 "건물 증축과정에서 노부부 가족과 다툼이 있었고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다"면서 "이를 알고 있는 현장건축과장을 불러서 증인 조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올해 설 당일인 2월5일 오후 1시18분께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한 노부부와 김씨는 이웃 사이였다.

김씨는 약 2년 전부터 건물 신축 용도변경 문제 등으로 이들 부부와 마찰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김씨는 집으로 가 자신의 아들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이에 아들이 같은 날 오후 3시57분께 신고해 오후 4시10분께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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