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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대법 “장애인 활동보조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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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방자치단체 위탁을 받아 장애인 간병 등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장애인 도우미 이모씨 등 '경상남도 장애인 도우미뱅크' 소속 장애인 도우미 55명이 경상남도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장애인 도우미 박모씨 등 7명에 대해 부당한 활동제한조치 기간 동안 이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활동비 상당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장애인도우미들의 근로자성 및 활동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장애인부모회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뱅크'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사업 도중인 2010년 4월, 일부 도우미가 활동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활동비를 부당 수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후 A장애인부모회는 잘못 지급된 활동비를 환급조치하고 도우미 16명에 대해 3개월 활동정지~자격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이들 중 9명이 이의를 제기하며 시위 등을 벌이며 갈등이 이어지자 경상남도는 도우미뱅크 협약을 해지하고 2011년 7월부터 이 사업을 시·군으로 이관했다.

이에 이씨 등 “2010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개별 활동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며 활동비, 위자료 등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업무수행 전반에 있어서 '장애인 도우미뱅크' 등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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