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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15일 구속심사..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15일 구속심사..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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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오는 15일 나란히 구속심사를 받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30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두 전직 청장들과 함께 구속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심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의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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