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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프랑스 구출 한국인, 긴급구난비 지원 해당자 아냐”
외교부 “프랑스 구출 한국인, 긴급구난비 지원 해당자 아냐”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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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무장세력에게 납차됐다가 프랑스군에 구출된 한국 여성이 특별 13일(현지시간) 퇴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프랑스 군 병원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기본 건강검진을 실시했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심리검사 및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에 특이 상황이 없을 경우 현지시간 13일 월요일경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약 1년 6개월 전 세계여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40대 여성 장모씨는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여행 중이던 지난달 12일 무장 세력에 의해 납치됐다. 이후 자국 인질을 구하려는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돼 지난 11일(현지시간) 파리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장씨는 지난 1월 아프리카 모로코를 시작으로 세네갈, 말리, 부르키나파소를 여행한 뒤 베냉으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갖고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세네갈과 모로코에 여행경보 1~2단계(여행유의 및 여행자제)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 4개주에는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를 발령한 상태다. 장씨는 지난 3월 카카오톡으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을 여행한 국민에 대해서만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등을 가하고 있다. 여권법은 여행금지 국가나 지역을 여행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색경보 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장씨의 정확한 귀국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기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하게 후송돼야 하는 국민에게 긴급구난비로 항공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개인여행을 떠났다가 여행위험지역에서 피랍된 장씨에게 국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구난비는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 상태, 연고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해 왔다"며 "이번 케이스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지만 좀 더 정밀한 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피랍 사건을 계기로 부르키나파소 북부지역과 베냉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상향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외안전여행 정보를 전파하고, 위험지역 여행자제 관련 홍보를 강화해 재외국민의 인식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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