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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서 감형.. 교육감직 유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항소심서 감형.. 교육감직 유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3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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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강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날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홍보물 등에 정당 경력을 표시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1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경력 표시가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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