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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뇌물·성접대’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검찰, ‘억대 뇌물·성접대’ 김학의 구속영장 청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1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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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42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13일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42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구성돼 수사에 착수한지 42일 만이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등에게서 억대 규모의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 발생한 금전 분쟁에 개입해 윤씨에게 1억원 상당 보증금을 포기하게 한 혐의(제3자뇌물)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씨에게서 1000만원 상당 서양화,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일종의 '스폰서' 역할을 한 A씨에게서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함께 불러 대질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알지 못하다는 취지로 조사를 거부해 불발됐다.

한편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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