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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연장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울먹이며 호소했지만 결국 구속 연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3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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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뉴시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할 경우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은 이날 자정(14일 0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새 영장이 발부되면서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임 전 차장은 지난 8일 열린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에서 울먹거리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석방을 호소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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