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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들 전원 실형 선고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가해자들 전원 실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4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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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개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 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한 뒤 옥상 아래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해 집단 폭행했다. 이후 옥상으로 이동해 C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옥상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C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해당 아파트 경비원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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