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가려진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가장 큰 의혹인 ‘별장 성접대’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전날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잇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과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영장 청구 배경에서 제외됐다. 현재 수사 단계상 혐의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영장에 포함할 경우 기각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관의 영장이 발부되면 성범죄 의혹 수사 또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수사단은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김 전 차관은 "윤씨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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