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자료 제출 사실을 인식(일반적 고의)했다거나 이러한 가능성을 넘어 이를 용인(미필적 고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5개 회사 영위업종, 영위규모 등을 고려할 때 5개 회사와 카카오, 카카오 계열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가 이뤄지거나 채무보증이 이뤄질 개연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며 "누락으로 얻을 이익은 기록상 전혀 파악되지 않는 반면 누락으로 인해 카카오와 김 의장이 입을 불이익은 적지 않아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장 측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같은 약식명령이 나오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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