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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살해 임씨 "김동성 너무 사랑해서 방해물 제거"
청부살해 임씨 "김동성 너무 사랑해서 방해물 제거"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5.14 1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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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 "김동성, 진짜 사랑이라 생각"

[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친모 청부 살해 시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서 김동성을 언급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교사 임모씨(31)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임씨의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며 "임씨는 내연남으로 불리는 인물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MBN 뉴스' 김동성
사진출처='MBN 뉴스' 김동성

 

특히 변호인은 임씨가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스포츠카, 고급시계 등 거액의 선물을 건냈으며 김동성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자동차,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4개 등 총 5억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줬고, 이혼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앞서 임씨는 1심 공판에서 "가출 원인이 된 남자(김동성) 때문에 청부를 의뢰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고 답했으며, 임씨는 "(김동성을) 나 혼자 좋아한 것 같기도 하다.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다. 형사들한테도 김동성에겐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임씨의 청부살인 의뢰 의사는 아주 진지하고 확고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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