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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나란히 구속기로
‘정치 개입’ 강신명·이철성 前 경찰청장 나란히 구속기로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5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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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이철성(61) 전 경찰청장의 구속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사진=뉴시스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두 전직 청장들과 함께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앞서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이들의 혐의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후 지난 4월26일 과거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각각 지내면서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두 치안감의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주거 및 직업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 사유를 통해서 두 치안감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청장을 두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들의 범행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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