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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곡동 침수관련 공무원 등 엄중 문책 결정
대구시, 노곡동 침수관련 공무원 등 엄중 문책 결정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0.10.07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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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북구 노곡동에서 두 차례나 침수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 및 기술자, 관련공무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유사사례 재발방지 차원에서 엄중 문책하기로 하였다.

김범일 시장의 특별지시로 8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9명의 특별 감사반을 편성하여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노곡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1차 침수사고(2010.7.17)는 전면책임감리가 제진기 가동스위치를 수동 상태로 방치하여 제진기 미가동으로 침수한 사고로서, 전면책임감리의 현장관리 소홀과 호우주의보 발령에 따른 발주처 공무원의 비상근무 미실시 등으로 인해 발생되었다.

2차 침수사고(2010.8.16)는 유역면적 66%의 우수(부유물질+협잡물 포함)를 고지배수터널에서 처리하고 34%의 우수(부유물질+협잡물 포함)는 배수펌프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고지배수터널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배수펌프장과 동시 건설 등으로 사업 보류를 재검토 하지 않고, 유역면적 34%의 우수(부유물질+협잡물 포함)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펌프장(제진기+펌프)에 유역면적 100%의 우·오수를 처리하도록 시행하였다.

또한 금호강 수위 상승 시 수문을 닫고 내수(內水)를 강제 배수할 때 펌프에 각종 협잡물 등이 끼어 고장 나는 것을 방지하는 펌프보호 시설인 제진기는 수문을 닫고 내수를 펌핑할 경우에만 가동되어야 하지만, 평상시 모든 우·오수가 스크린을 통과하여 금호강으로 배수되도록 하여 비가 많이 오지 않아도 부유물질 또는 협잡물 등이 제진기 스크린에 걸려 막히게 되면 제진기에서 우수가 월류하여 마을 침수가 불가피한 상태로 설계·시공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특별 감사결과 관련업체 및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되어 관련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수해 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였고, 발주처인 북구청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및 구청장 경고, 관련공무원 2명은 중징계, 5명은 경징계, 3명은 훈계 등으로 엄중 문책하기로 결정,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수해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번 사고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현장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각종 재해예방을 줄여 안전한 대구 만들기에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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