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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회찬 부인 ‘드루킹’ 재판 불출석.. 증인신문 무산
故 노회찬 부인 ‘드루킹’ 재판 불출석.. 증인신문 무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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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고(故) 노회찬 전 의원 부인이 '드루킹' 김동원(50)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증인으로 소환된 노 전 의원 부인 김지선씨가 불출석하며 증인신문은 무산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 10명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 10명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드루킹 김씨 측은 금품을 직접 수령했다는 부인 김씨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2016년 3월7일 노 전 의원에게 강연료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드루킹 김씨가 같은해 3월17일 경남 창원에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던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고, 운전기사가 돈봉투를 부인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김씨도 특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법정에서 "강연료 2000만원은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해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3000만원을 전달하고자 했을 당시 이미 노 전 의원과 관계가 애매해져 전날 준비한 느릅차를 봉투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해 7월23일 서울 중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게 4000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유서를 남겼다.

특검은 노 전 의원이 사망함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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