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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통과... 276회 임시회 폐회
강남구의회,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통과... 276회 임시회 폐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5.1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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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포마을 공영 주차장 신설 등 주차문제 해결에 관한 청원은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강남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최종 채택됐다.

강남구의회가 1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강남구의회가 12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제27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강남구의회는 15일 이같은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앞서 지난 9일 의회는 김진홍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강남구 금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흡연시설 확충을 요청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어서 10일부터 14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고,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채택한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안은 ▲강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세준 의원 외 9인)과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안지연 의원 외 8인)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권 의원 외 7인)도 수정가결 되어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은 수정가결됐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은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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