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뇌물·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일어난 지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사건 핵심당사자들을 회유한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3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된 것과 관련해 도주 우려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성 4~5명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뇌물의 하나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이번 영장 청구에는 김 전 차관 의혹의 다른 한 축인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논란이 있어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수사단 측 설명이다. 아직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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