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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 전직 경찰청장 엇갈린 운명.. 강신명 구속·이철성 기각
‘정치 개입’ 전직 경찰청장 엇갈린 운명.. 강신명 구속·이철성 기각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6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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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두 전직 청장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의 정치 개입 및 불법사찰 의혹의 정점이라 평가받는 두 전직 경찰청장의 운명이 엇갈렸다.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은 구속됐고, 이철성(61) 전 청장은 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시스

신 부장판사는 강 전 청장에 대해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 후보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언론사 동향 파악 및 인사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이 전 청장 등 전·현직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하겠다. 법정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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