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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6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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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지정된 법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어떠한 수사 담당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 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에 우려를 표했다. 관련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직접수사 축소 등 자체 개혁안을 제시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을 분권화 하겠다. 마약·식품의약·조세 수사 등은 분권화 추진 중이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해 검찰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며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부서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긴급 입장을 발표하며 반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조기 귀국해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당초 이달 초 중 열릴 것으로 예정됐지만, 법무부 입장 발표 등 일정을 고려해 이날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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