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경찰이 온라인상에서의 마약 유통에 대한 단속을 통해 93명을 붙잡았다.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3월11일~5월13일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온라인상 광고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해외에 있는 판매자가 매수자에 접근해 국내에 있는 현금 인출책과 배송책을 통해 물건과 돈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사례 가운데 26%에 해당하는 24명은 허위로 마약 판매를 한다는 식의 사기 거래 게시물을 온라인상에 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수사기관은 실제 마약류가 아닌 경우라도 마약류로 생각하고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마약거래방지법을 적용해 대상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불법 마약 판매와 관련한 게시물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관련 SNS 계정 755개를 차단했다.
이들은 SNS 계정을 통해 SNS로 판매 사실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개인 메신저로 접근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주로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전체의 98.7%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온라인에서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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