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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과 친딸 살해 혐의.. 경찰, 친모 영장 재신청
재혼한 남편과 친딸 살해 혐의.. 경찰, 친모 영장 재신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9.05.16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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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유씨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절차에 나섰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유씨는 지난달27일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부부가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30일 유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씨의 살해 공모 또는 범행 가담, 사체유기 방조죄를 소명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 살인·사체유기 방조 혐의 성립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유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는 등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 받았다.

이를 토대로 유씨가 살해 이틀 전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밖에도 딸의 시신을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히는데 사용하기 위한 그물과 김씨가 야산에 버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전후 부부의 구체적 행적이 입증됐다. 사체 유기와 관련한 공모 정황이 새롭게 확인돼 유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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