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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임시운전면허 기간과 국제운전면허증”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구제 “임시운전면허 기간과 국제운전면허증”
  • 송범석 행정사
  • 승인 2019.05.16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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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행정사님, 제가 임시운전면허 기간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습니다. 국제 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한가요?”

국제운전면허증(國際運轉免許證,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유한 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면허를 말한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135개국이다,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또는 양해각서)에 의한 인정국(발효 기준)은 25개국이고, 경찰청 고시(상호주의)에 따른 인정국은 110개국이다.

이는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에 따른 것으로 제네바 협약 가입국에서만 통용되며 가입국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이 운전면허 상호 협약은 결국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협약 가입 국가에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가져갈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해당국의 운전면허로 교환·발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증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운전면허증도 당연히 인정이 불가하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가 될 예정이지만 아직 운전은 할 수 있는 기간인, 과도기 상태 즉 ‘임시운전면허’ 기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결론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대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상호 협약 국가에서 운전이 불가하다. 최소 대상에는 취소예정이거나, 취소 집행이 됐거나, 임시운전면허증 기간까지 포함이 된다. 이런 맥락에서 임시운전면허증으로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는 없다. 이는 필자가 질의 회신을 통해 정식으로 경찰청 교통국 교통기획과에서 회신을 받은 믿을 만한 정보이다.

따라서 임시운전면허로 국제운전을 고려했던 사람이라면 다시 한 번 해외 출국 후 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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