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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대금 때문에’ 음식점 주인 흉기로 협박한 50대 체포
‘밀린 대금 때문에’ 음식점 주인 흉기로 협박한 50대 체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05.1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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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밀린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파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8분께 전주 시내 한 음식점에서 B(27)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협박하고 B씨 소유 차량을 벽돌로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음식점에 야채를 공급해온 A씨는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하자 음식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식점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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