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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모른다’ 김학의 발목 잡은 모르쇠 전략.. 결국 구속 신세
‘윤중천 모른다’ 김학의 발목 잡은 모르쇠 전략.. 결국 구속 신세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9.05.17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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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다. 사진=뉴시스
성접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다. 사진=뉴시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관여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한 윤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께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뇌물 혐의로 적용됐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특수강간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로 제외됐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앞으로 사건의 발단이기도 한 그의 성범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간 밝혀 온 '윤중천씨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과는 달리 일부 '알고 있다'며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모르쇠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지난 3월22일 해외 출국을 시도하다가 긴급출국 금지를 당한 점도 이번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도주 혹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사유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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